캡슐내시경 급여 기준 확대 … 실시횟수 제한 삭제
캡슐내시경 급여 기준 확대 … 실시횟수 제한 삭제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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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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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대상이 확대되고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하고 10월1일부터 시행(일부는 9월28일부터)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 내용은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관련 규정 정비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대상 확대 및 횟수제한 삭제 등 급여기준 개선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 별도산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이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중 실시횟수가 삭제됐으며, 소장 크론병이 의심될 때 부득이하게 환자상태에 따라 결장경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심장 수술 또는 시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장재활 치료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이 추가로 급여화 됐으며, 체외금속 고정술의 경우 인정기준이 하지 좌·우 길이 차이가 2.5㎝ 이상인 경우(현재는 3㎝ 이상)에 급여가 적용된다.

부정맥의 냉각풍선절제술의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이 치료법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방세동이나 냉각풍선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항균 성분함유 필름 드레싱류도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적용 범위는 기존 필름 드레싱류와 같다.

치료재료 중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 엔도사이트(endocyte), ‘Endo 26’과 ‘Pipelle Endometrial Suction Curette’, ‘Applied Forte’(요관을 확장시킬 때 사용하는 기구)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항목이 삭제돼 앞으로 별도로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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