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학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의 통치 유산”이라며 정부와 입법기관에 ▲약침의 단속 ▲한방제도 즉시 폐지 ▲한방건강보험 분리 등을 촉구하고, 한방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원칙을 선언했다. 한방부작용 무개입 원칙이란,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의사를 찾을 경우 치료해줄 수 없다는 의미다.
의협은 10일 오전 9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더 이상 한방 의료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한방의 약침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라며 “성분도 모르고 안전성이 입증된 사실도 없다.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한방 주사제 중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의 수많은 한의원에서 약침이라는 이름의 주사제가 환자의 몸에 주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방은 의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한방 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방행위를 분리하고 한방보험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마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의·한·정협의체서 나온 합의안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의협은 “최근 의·한·정협의체서 합의문 초안이 발표됐다. 한방 쪽에서 의학적 원칙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이 나오는 등 혼란이 있다”며 “의·한·정협의체서 나온 합의안은 절대 수용 불가이며 당장 폐기해야한다”고 못박았다. 다만 의·한·정협의체는 계속 참여하면서 별도의 합의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방의료행위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도 선언했다.
의협은 “봉독약침을 맞고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며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임만을 강요할 수 없다.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무개입 원칙은 의료기관 밖 응급상황 개입 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응급환자, 중환자, 암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할 의학적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된 의료서비스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협은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 건강이 오롯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