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주요 대형재래시장의 수입상가, 한약재시장 및 피부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66개소)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표시기재 위반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36개소) ▲화장품을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허위광고·판매한 피부관리실(12개소)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화장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거나, 제조원이나 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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