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티펠 등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한국스티펠 등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서울 및 경인식약청, 허위과대광고 적발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0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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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치료제 전문 다국적제약회사인 한국스티펠이 허위 광고로 서울식약청으로부터 광고중지 7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노바티스는 '팜비어크림'에 대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의 '2007년 1분기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한국스티펠은 '세비프로스액'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지난 4월30일 서울식약청으로부터 광고정지 7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양제약도 '동양시메티딘정200mg', '양시메티딘400mg', '동양파모티딘20mg', '동양파모티딘40mg' 등 4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2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메디팜제약과 신화약품은 치약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경인지방청은 4월과 5월에 일동제약과 광동제약 등에 대해 제조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동제약은 '캐롤에프시럽'에 대한 보존제 시험에서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확인되지 않아 제조중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의 '아디옥트에이취알정600mg'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8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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