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작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수호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4월부터 시행된 사전심의제가 각 협회에서 제각각 진행됨에 따라 과대·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4월 한 달간, 5개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154건을 분석, 무려 114건(73.9%)이 과대 또는 허위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수호 회장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교 광고 등이 일간지를 통해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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