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 “노사관계 실상 이렇다”
인천성모병원 “노사관계 실상 이렇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노사관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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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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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저희 병원은 1955년 전쟁의 폐허속에서 설립되어 54년간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가족처럼 돌본다는 이념아래 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평가 인천지역 1위(2005년)를 기점으로 하여 2007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위암, 췌장암, 심혈관확장술, 엉덩이관절치환술의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5대 고위험 수술(간암, 대장암, 위암, 고관절치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2년 연속 우수한 진료성과를 인정 받고 있는 병원입니다.

이는 가톨릭의과대학 인천성모병원의 전 임상교수들이 환자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력과 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질병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간호부서 및 진료지원부서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최고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명품의료 인천성모병원으로 인정 받았으며,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노동조합 현황

저희 병원에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노동조합(인천성모병원 지부)이 있고 전체 교직원 760명 중 노조원은 약 40여명입니다.

과거 3년전까지만해도 노조원의 수가 220명 정도 되었으나 노조가 2005년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병원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노령의 병원장 수녀를 감금ㆍ폭행하고, 수도자를 모욕하고 직원들을 폭행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과격행위를 일삼자 다수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염증을 느껴 탈퇴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즉,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노조가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상급단체의 투쟁지침에 따라 노조원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이용했고, 일부 노조간부의 개인적 욕심을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것입니다.

3. 현행 단체협약의 문제점

기존 단체협약 중 저희 병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ⅰ)노조간부에게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조항, (ⅱ)병원의 인사ㆍ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 (ⅲ)지나치게 불합리하여 병원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직원간 불화를 초래하는 조항입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의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단체협약에 의하면 1년 내내 단 한시간도 일하지 않는 전임자(최대 3명)에게도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으로 1인당 매년 추가로 삼백만원씩을 주어야 하고, 노조 간부들의 경우 단 1시간간만이라도 회의ㆍ수련회ㆍ교육 등에 참가하면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아도 되고, 10여명의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매 1주일에 하루씩 근무가 면제되고, 노조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노조의 간부에 대해서는 전보발령도 할 수 없고, 인사고과 성적까지도 노조에 알려야 하고,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때에도 노조의 뜻을 살펴야 하고, 노동조합이 특정인의 표창을 요구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병원이 상을 줘야 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인사제도를 고칠 수도 없게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단체협약을 수시로 악용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병원도 진료업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소수의 노조 간부에게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주고, 병원의 경쟁력과 의료서비스를 퇴보케 하는 단체협약이기에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노동조합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병원은 노조에 '단체협약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투쟁의 산물'을 지켜야 한다며 단체협약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것(토요일에는 진료를 할 수 없게 됨), 공직선거에 출마 또는 당선된 노조원을 재직중인 근로자와 똑같이 처우해 줄 것, 징계위원 구성을 노사 동수로 하여 노조가 반대하면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도록 할 것, 노조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사규도 고치지 말 것, 노조 창립일을 병원의 휴일로 지정할 것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4년이 다 되도록 단체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병원은 이처럼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그 해지를 노조에 통보한 것입니다.

5. 대다수 교직원들이 단체협약의 합리적 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노조 및 노조 간부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한 폐해를 병원과 전체 교직원들이 떠안게 되므로 대다수 교직원들은 기존 단체협약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 단체협약이 해지되어도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이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한 이유는 위와 같으며 단체협약이 해지되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즉, 노조와 노조간부들은 '일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제약당하게 되므로 불편을 겪게 될 것이지만 일반 근로자들과 노조원들의 근로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7.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노사 모두에게 발전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투쟁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노조간부의 특혜만을 위해 노동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존립의 목적으로 하는 저희 병원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가족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2009. 5. 20.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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