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방의학원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 입장
<성명>국방의학원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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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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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료계는 군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료원, 국방의학연구원 설립을 목적으로 발의된 국방의학원법(안)이 군 의료발전의 개선대안이 아닌 의사인력 과잉공급,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등 의사인력 공급체계의 왜곡과 보건의료시책에도 역행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동 법(안)의 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국방의학원법(안)이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과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군의관을 포함한 군의료 전문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일응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동 법(안)에 의한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료원의 설립만이 현재 군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군 의료의 핵심문제인 장기복무 군의관 부족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면허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유인책이 될 수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 국방의료원 설립은 병상수 과잉공급 현상으로 병상수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역행이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국방의료원이 설립된다하더라도 필연적인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하에서 목적하는 군진의료 의료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군 의료기관에서 민간인 진료는 군의료의 발전보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발상으로 천문학적인 설립비용을 투자한 국가예산 낭비라 하겠다.

따라서 현 군진의료라는 단순 개념을 국방의료 및 국방의학 개념으로 발전시킨 전문적인 특정분야의 의료?의학을 추구함과 동시에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이미 과잉공급 상황이며, 의사인력 증가율 또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1985년 0.6명에서 2006년 1.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증가율 47.6% 보다 3.5배인 166.7%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말 현재 99,065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의료인력의 과잉현상을 빚고 있어 인력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새로운 의사인력을 단순하게 배출하는 경우 의료인력이 과잉공급되어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계를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다.

넷째, 현행 군진 일차의료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군의관 지원 기피현상의 해소와 군의관이 장기복무를 할 수 없는 현행 군의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의료시스템의 선진화와 군의관의 복무환경의 개선과 함께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의한 신규 의사인력의 단순 배출이 아닌 병역 미필 또는 희망하는 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이미 기획된 환경과 예산을 이용하여 졸업후 교육(Graduated Education, 학술 석?박사) 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독특한 국방의료 및 국방의학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009. 4. 17.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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