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석면 검출 탈크 사태와 관련하여...제약업계 향남 공장장 일동
<성명> 석면 검출 탈크 사태와 관련하여...제약업계 향남 공장장 일동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4.10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면 검출 탈크 사태와 관련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120여개 제약회사 약1,100품목을 회수 폐기하라는 식약청의 조처에 우리 향남제약인클럽 공장장 협의회 회원사 공장장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까지 제조 유통되어 온 탈크 사용 제품들은 식약청의 탈크 Spec(대한약전)는 식약청 정식 허가를 마쳐 생산된 제품들이지만, 금번 사태를 계기로 급작스런 기준 강화(탈크 내 석면 불검출)를 통해 전량 회수 폐기 되어야 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식약청의 전량 회수 폐기 명령은 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아무런 유예기간 설정 및 조치도 없기에 더욱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기는 바입니다.

둘째, 회수 폐기 조치의 이유가 식약청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 해소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볼때, 인체 위해성도 희박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제품이란 점에서 제약 업계 관계자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회수 및 폐기 제품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제품의 생산공정 및 처방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분별해야 함에도, 해당 원료를 사용했었는가 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린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핵심은 당해 식약청이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으며 소비자 고발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사전에 탈크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와 품목신고 및 처방 등에 대한 허가요건 검토가 면밀히 선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식약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및 후행 조치에 힘쓰기 보다 해당 탈크가 사용된 제품을 색출하고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리기에 급급하며 마치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언론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품질이 보장된 우수의약품 생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업체 : 향남제약인클럽 공장장 협의회 회원사
47개 회사(회사명 생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