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훈병원 정원감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보훈병원 정원감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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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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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훈병원 383명 정원감축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보훈환자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자 생존권 파괴를 위해 무한질주하는 정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각성하라.

1. 지난 4월 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이사회는 기습적으로 서면 이사회를 열어 보훈병원 직원 383명의 정원 감축 등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인력감축방침이 2012년까지 10% 인력 감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에서 2009년에 조기 시행하라는 지침으로 변경된 데 기인한 것이다.

보훈공단은 정부의 인력 구조조정 관련 지침이 나오자 마자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조차 없이 서면 이사회를 통해 인력 감축을 기습 처리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훈환자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과 정반대로 보훈병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보훈 환자들의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조정 방침을 무차별적으로 강요해 왔다.

2. 보훈공단은 그동안 타병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보훈환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 온 383명의 정규직 직원을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따라 단기 인턴사원을 100명 넘게 채용하여 사무행정보조직 뿐만 아니라 직접 진료를 담당하는 방사선과, 임상병리과등에 배치하여 왔다. 이렇듯 병원의 정규인력을 감축하고 단기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이율배반적인 인력 구조조정 결정은 기관의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쳐 일해 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훈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3. 이 뿐만 아니라 보훈공단은 2월 이사회를 통해 2001년 1급에 한해서만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기관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의사직을 포함한 2,3급에 대한 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보훈환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의사직 연봉제를 통해 기관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결국 보훈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통해 국가로부터 기관의 수익을 더 많이 챙기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3.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연일 주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해 정규직 인력감축, 인턴제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대량 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 등을 강요하며 오히려 고용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1998년 IMF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보훈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결국 보훈병원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보건의료노조는 보훈공단 이사회의 정원 383명 감축 결정과 의사직을 포함한 2,3급 연봉제 도입, 그리고 대졸초임 삭감 추진 등 일체의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공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병원을 필두로 하여 보호자 간병이 필요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배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공단이 정부의 방침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383명의 정원축소, 연봉제 도입 추진, 대졸 초임 삭감등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즉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9년4월6일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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