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첨단의료 특허검토위원회는 17일 수술방법, 약품 투여량, 투여타이밍, 배합 등에서 특허취득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향후 특허 심사시 신규 방법의 효과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을 경우 특허가 성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물질만을 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런 방법 등이 특허로 인정되면 제약사는 신약의 투약방법 등에서도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게 돼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11년으로 예정된 특허법 개정시 이를 주 내용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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