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보건산업자료실 참조]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강화를 위해 식용으로 안전성 평가 심사가 완료된 품목을 표시대상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고 고시의 목적 및 용어와 관련한 문구를 조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다음달 14일까지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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