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병세 오인사망 의사 "책임져라"
환자 병세 오인사망 의사 "책임져라"
뇌출혈 환자를 알콜금단증세로 치료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15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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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를 알콜 금단증세로 오인해 사망케 한 의사에게 40%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알콜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 발작으로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킨 환자를 단순 금단증상으로만 판단, 초기 조치가 늦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4일 판결문을 통해 "망인이 넘어진 이후 고혈압, 빈맥, 의식 불명료, 구토 등 뇌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며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K씨는 이른바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P원장이 경영하는 정신병원에 알콜중독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 다음날 새벽 두 차례에 걸쳐 알콜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 발작을 하면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켰으나 의료진은 K씨의 증세를 단순히 금단증상으로만 판단해 간호사를 통해 혈압강하제만 투여하였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사망했다.

K씨의 상속인인 부인 등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이 일부 받아들였으나, 병원측이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이 K씨의 뇌출혈을 즉시 진단해 최선을 다해 진료했더라도 나쁜 결과를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과 뇌출혈에 따른 증상이 알콜의존증에 따른 금단증상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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