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재 H정신병원. 이 병원은 정신보건법 상 허가 병상수는 540개 임에도 312명을 초과하여 총 852명의 입원환자를 두고 있었다. 이 병원은 또 정신과 전문의 정원이 15명이지만 11명이나 부족했다. 사실상 의사를 두고 있지 않았던 셈이다. 간호사인력도 정원은 66명이지만 18명이 부족했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입원 시킨 사례와 최초 입원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누락 된 사례도 4건이나 됐다.
최근 이처럼 의사나 간호인력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신나간' 정신과 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자신에게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분석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13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병원 중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은 12곳에 달했다.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한 병원도 5곳이나 됐다.
울산 D병원(28명초과), 경남 H병원(312명 초과), 경남 B병원(18명초과)은 허가병상을 초과해 입원환자를 받았고, 등 3곳이었다. 그런가하면 경북 S병원(2명 초과), 부산 S병원(2명 초과), 부산 D병원(3명 초과), 경남 B병원(33명 초과), 경남 H병원(8명 초과), 부산 Y병원(2명 초과) 등 6개 병원은 정신보건법상 1개 병실에 최대 10명이하로 규정된 1실 정원을 초과해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들에 대해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 하거나 지연한 병원(경남 B병원)과 계속입원치료심사결과 서면 통지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도 8곳(대전 S병원, 충북 C병원, 충남 J병원, 경북 A병원, 경북 S병원, 부산 S병원, 부산 D병원, 전남 S병원)에 달했다.
부산 D병원과 경남 H병원은 계속입원심사를 하면서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시키거나(부산 D병원 3건, 경남 H병원 1건) 최초 입원을 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누락(부산 D병원 1건, 경남 H병원 4건)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의무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병원도 12곳(경남 H병원 제외)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환자에 대한 인권을 무색케 했다.
장 의원은 의료인력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