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시판하는 에이즈치료제 ‘비라셉트’(메실산넬피나비어, 희귀전문의약품)에 대한 소아 및 임부 사용제한이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비라셉트정의 규격이 미 FDA(식품의약국)의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고 원 제조회사인 미국 화이자사와 FDA(식품의약국)가 비라셉트정의 불순물인 ‘에칠메실레이트’의 양에 대해 최종 합의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임산부나 소아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이 약물의 처방이 가능하도록 사용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아제약이 벌크형태(정제)로 수입해 국내에서 소분제조(포장)을 통해 판매하는 비라셉트는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에칠메실레이트’가 검출돼 그해 8월27일 국내에서도 출하 중지 및 처방 제한 조치를 취하고 그해 9월13일자로 소아 및 임산부 환자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사·약사들에게 배포했었다.
비라셉트는 항레트로바이이러스치료를 요하는 HIV감염의 치료제로, 성인은 1회 3정(250mg/정)을 1일 3회 식사시에 또는 가벼운 스낵과 함께 복용한다.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제제와 병용투여시 본제의 항바이러스작용이 증강되므로 병용투여하는 것이 더 좋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