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로비 의료법 개정 추진하면 낙선운동"
"돈로비 의료법 개정 추진하면 낙선운동"
현애자 의원, 시민단체와 강력 대처 표명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0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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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국회로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4일, 국회에 회부된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자측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법이라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상으로 의료계 편향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다수 국민,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됐다”며 “의사협회의 불법 돈로비사건으로 의료법 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국회가 수사 대상인 지금 의료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시민사회단체, 의료 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의료법이 폐기되지 않고 개악이 추진 될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차기 총선시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은 의원’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동투쟁차원에서 6월 국회 운영기간 중 사립학교법,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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