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4일, 국회에 회부된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자측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법이라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상으로 의료계 편향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다수 국민,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됐다”며 “의사협회의 불법 돈로비사건으로 의료법 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국회가 수사 대상인 지금 의료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시민사회단체, 의료 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의료법이 폐기되지 않고 개악이 추진 될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차기 총선시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은 의원’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동투쟁차원에서 6월 국회 운영기간 중 사립학교법,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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