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일본 제약이 C형 간염 부작용 집단소송에서 원고와 합의해 6년간 끌어오던 소송이 종결점으로 가게 됐다.
그러나 이번 기본 합의는 일본 제약이 약부작용 발생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실태 조사나 신약 개발에 노력한다고 하는 선언적 내용이어서 피해자들의 아쉬움이 크다.
피해자 약 30명은 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종결의 수속을 취하기로 했다.
전국 원고단 대표 야마구치 미치코씨는 "부작용 근절과 일반 간염 대책 실현의 통과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염 대책 기본법을 내년 국회에서 성안시키기 위해 이번 달부터 서명 활동 등 전국 캠페인을 시작한다.
C형 간염약 부작용을 둘러싸고 지난 1월 피해자 구제법이 발효돼 혈액제재 투여가 입증되면 국가가 1200만~ 4000만엔의 벌과금을 피고 기업과 분담해 피해자에게 지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가운데 진료기록카드등의 증거 서류를 입수해 원고인단에 참여할 수 있던 것은 1200명에 불과해 불씨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