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다 적발되면 사업주 "개망신"
산재환자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다 적발되면 사업주 "개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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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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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회사의 압력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업무상 재해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았다가 공단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B건설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C씨는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거절하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수년 사이 산업재해를 입고도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이에따라 자신의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얌체족들에 대해 조사를 강하키로 했다.

근로자의 진료가 업무상 재해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진료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공단측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가 뒤늦게 업무상 재해로 확인돼 진료비를 사업주에게 환수 결정한 금액이 2005년 30억 원, 2006년 47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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