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식약청이 올 1월~4월까지 집계한 ‘품질 부적합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품질불량으로 행정처분 조치된 34품목 가운데 50%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됐다.
행정처분 결과 삼성제약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4월 30일자로 품목 허가취소 조치(집행정지 처분 등 최소 본안소송 진행중) 되었으며 중외제약의 ‘5% 포도당 가엔에이 케이주3’은 무균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취소 조치되는 등 총 17품목이 함량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4품목이 허가취소 조치됐으며 3개 품목은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림바이오텍 ‘디아릴정 3mg' 등 3품목이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행정처분 조치됐고 경진제약의 ’소브딘캡슐‘은 성상부적합 판정으로 제조업무정지 15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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