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자 4명 중 1명은 보험료 못내
국민연금가입자 4명 중 1명은 보험료 못내
40세 이상 가입자 중 한번도 안낸 사람 103만명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0.0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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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으나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약 1827만 명이며, 그 중 국민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는 약 511만 명(28%)으로 가입자 4명중 1명 이상이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납부예외자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 중에서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간동안 납부를 유예하는 사람을 말한다.

2007년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총가입자수(A+B+C+D+E)

사업장가입자(A)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D)

임의계속가입자(E)

소득신고자(B)

납부예외자(C)

1826만7천명

9149만명

3956만명

5107만명

2만7천명

2만7천명

납부예외자 전체 인원은 2002년말 현재 425만명에서 2007년말 현재 511만명으로 86만명(20.1%)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유별 증가현황을 보면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못내는 사람이 51만3724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사업중단으로 29만5061명, 휴직으로 11만8769명이 각각 늘어났다. 

유일호 의원은 "주소불명(-10만2709명), 보호시설(-1만8428명), 입원(-1만2858명)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예외자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납부자 본인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실직, 사업중단, 휴직, 생활곤란 등)은 약 100만명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2007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단위 : 명, %)

구분

2002년(A)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B)

증감인원(B-A)

증감율(B-A)/A

총계

4,250,449

4,564,879

4,683,063

4,634,459

4,935,952

5,106,803

856,354

20.1

경제적사유

실직

3,285,089

3,542,142

3,375,830

3,281,138

3,539,657

3,798,813

513,724

15.6

사업중단

133,219

218,596

435,963

419,227

428,846

428,280

295,061

221.5

휴직

7,057

31,399

50,737

73,159

105,890

125,826

118,769

1683.0

생활곤란등

149,003

143,032

151,043

184,038

201,415

218,077

69,074

46.4

소계

3,574,368

3,935,169

4,013,573

3,957,562

4,275,808

4,570,996

996,628

27.9

기타사유

병역의무

25,868

25,270

21,136

28,273

25,153

23,217

-2,651

-10.2

재학

102,628

85,056

97,436

99,616

94,233

95,757

-6,871

-6.7

교도수감

2,221

2,368

10,294

12,605

8,250

8,601

6,380

287.3

보호시설

18,760

15,759

5,104

1,708

487

332

-18,428

-98.2

주소불명

498,815

479,165

518,062

519,579

518,439

396,106

-102,709

-20.6

입원

23,943

20,132

16,296

14,176

12,746

11,085

-12,858

-53.7

재해보조

3,846

1,960

1,162

940

836

709

-3,137

-81.6

소계

676,081

629,710

669,490

676,897

660,144

535,807

-140,274

-20.7

◆ 도시 지역 납부예외자 비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더 높아

납부예외자 증가 추세에 따라 납부예외자 비율은 2003년 말 현재 지역가입자의 45.8%에서 2007년 말 현재 56.4%로 크게 높아진 상태다. 특히, 도시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율은 58.1%로 농촌 지역(48.7%)보다 9.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지역별 납부예외 현황(단위 : 천명, %)

연도

지역가입자수

(A)

납부예외전체

(B)

납부예외율

(B/A)

도시

농어촌

인원

납부예외율

인원

납부예외율

2003.12

9,964

4,564

45.8

3,772

47.7

792

38.4

2004.12

9,413

4,683

49.8

3,851

52.0

831

41.4

2005.12

9,124

4,634

50.8

3,797

53.1

837

42.5

2006.12

9,086

4,936

54.3

4,025

56.6

911

46.2

2007.12

9,063

5,107

56.4

4,115

58.1

962

48.7

◆ 40세 이상 가입자 중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103만명

2008년 8월 현재 4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단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가 총 10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 8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840만 명의 5.6%, 8월 현재 납부예외자 508만 명의 20.3%에 해당하는 숫자다.

전국민연금제도 시행 10년, 연금제도 도입 21년째인 2008년까지 단 한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숨겨진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 지역가입자 253만명(지역가입자의 25.7%) 연금보험료 체납

한편 2003년 이후 올해 7월말 현재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인원대비 체납비율과 금액대비 체납비율은 모두 감소했으나 총 체납자(일부체납 포함)는 253만 명으로 전체 고지대상자 985만 명의 25.7%에 달했다. 체납금액 또한 5조6304억원 규모로 체납자 1인당 평균 222만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분

고지

징수

체납(미징수)

체납비율

연도

인원

금액

인원기준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완납

일부체납

’03.12

9,186

149,845

7,495

5,144

2,351

112,567

1,691

37,277

18.4

24.9

’04.12

9,410

187,349

7,832

5,627

2,205

142,317

1,578

45,032

16.8

24.0

‘05.12

9,555

226,523

8,106

6,115

1,991

171,398

1,449

55,125

15.2

24.3

‘06.12

9,653

261,239

8,440

6,634

1,806

200,261

1,213

60,978

12.6

23.3

‘07.12

9,787

287,603

8,725

7,093

1,633

228,261

1,062

59,342

10.9

20.6

‘08.07

9,851

300,574

8,876

7,320

1,556

244,270

975

56,304

9.9

18.7

지역가입자의 기간별 체납현황을 보면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59만 명으로 전체 체납자 253만 명의 63%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기간별 체납현황(2008.8.10 기준, 단위 : 천명)

구분

미납기간

1-3월

4-6월

7-12월

13-24월

25-36월

37월이상

2,531

467

178

291

365

328

901

전액미납

975

84

58

117

135

132

449

일부미납

1,556

383

120

174

230

196

452

유일호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 재구조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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