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으나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약 1827만 명이며, 그 중 국민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는 약 511만 명(28%)으로 가입자 4명중 1명 이상이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납부예외자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 중에서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간동안 납부를 유예하는 사람을 말한다.
2007년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총가입자수(A+B+C+D+E) |
사업장가입자(A)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D) |
임의계속가입자(E) |
|
소득신고자(B) |
납부예외자(C) |
||||
1826만7천명 |
9149만명 |
3956만명 |
5107만명 |
2만7천명 |
2만7천명 |
납부예외자 전체 인원은 2002년말 현재 425만명에서 2007년말 현재 511만명으로 86만명(20.1%)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유별 증가현황을 보면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못내는 사람이 51만3724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사업중단으로 29만5061명, 휴직으로 11만8769명이 각각 늘어났다.
유일호 의원은 "주소불명(-10만2709명), 보호시설(-1만8428명), 입원(-1만2858명)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예외자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납부자 본인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실직, 사업중단, 휴직, 생활곤란 등)은 약 100만명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2007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단위 : 명, %)
구분 |
2002년(A)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B) |
증감인원(B-A) |
증감율(B-A)/A |
|
총계 |
4,250,449 |
4,564,879 |
4,683,063 |
4,634,459 |
4,935,952 |
5,106,803 |
856,354 |
20.1 |
|
경제적사유 |
실직 |
3,285,089 |
3,542,142 |
3,375,830 |
3,281,138 |
3,539,657 |
3,798,813 |
513,724 |
15.6 |
사업중단 |
133,219 |
218,596 |
435,963 |
419,227 |
428,846 |
428,280 |
295,061 |
221.5 |
|
휴직 |
7,057 |
31,399 |
50,737 |
73,159 |
105,890 |
125,826 |
118,769 |
1683.0 |
|
생활곤란등 |
149,003 |
143,032 |
151,043 |
184,038 |
201,415 |
218,077 |
69,074 |
46.4 |
|
소계 |
3,574,368 |
3,935,169 |
4,013,573 |
3,957,562 |
4,275,808 |
4,570,996 |
996,628 |
27.9 |
|
기타사유 |
병역의무 |
25,868 |
25,270 |
21,136 |
28,273 |
25,153 |
23,217 |
-2,651 |
-10.2 |
재학 |
102,628 |
85,056 |
97,436 |
99,616 |
94,233 |
95,757 |
-6,871 |
-6.7 |
|
교도수감 |
2,221 |
2,368 |
10,294 |
12,605 |
8,250 |
8,601 |
6,380 |
287.3 |
|
보호시설 |
18,760 |
15,759 |
5,104 |
1,708 |
487 |
332 |
-18,428 |
-98.2 |
|
주소불명 |
498,815 |
479,165 |
518,062 |
519,579 |
518,439 |
396,106 |
-102,709 |
-20.6 |
|
입원 |
23,943 |
20,132 |
16,296 |
14,176 |
12,746 |
11,085 |
-12,858 |
-53.7 |
|
재해보조 |
3,846 |
1,960 |
1,162 |
940 |
836 |
709 |
-3,137 |
-81.6 |
|
소계 |
676,081 |
629,710 |
669,490 |
676,897 |
660,144 |
535,807 |
-140,274 |
-20.7 |
◆ 도시 지역 납부예외자 비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더 높아
납부예외자 증가 추세에 따라 납부예외자 비율은 2003년 말 현재 지역가입자의 45.8%에서 2007년 말 현재 56.4%로 크게 높아진 상태다. 특히, 도시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율은 58.1%로 농촌 지역(48.7%)보다 9.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지역별 납부예외 현황(단위 : 천명, %)
연도 |
지역가입자수 (A) |
납부예외전체 (B) |
납부예외율 (B/A) |
도시 |
농어촌 |
||
인원 |
납부예외율 |
인원 |
납부예외율 |
||||
2003.12 |
9,964 |
4,564 |
45.8 |
3,772 |
47.7 |
792 |
38.4 |
2004.12 |
9,413 |
4,683 |
49.8 |
3,851 |
52.0 |
831 |
41.4 |
2005.12 |
9,124 |
4,634 |
50.8 |
3,797 |
53.1 |
837 |
42.5 |
2006.12 |
9,086 |
4,936 |
54.3 |
4,025 |
56.6 |
911 |
46.2 |
2007.12 |
9,063 |
5,107 |
56.4 |
4,115 |
58.1 |
962 |
48.7 |
◆ 40세 이상 가입자 중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103만명
2008년 8월 현재 4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단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가 총 10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 8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840만 명의 5.6%, 8월 현재 납부예외자 508만 명의 20.3%에 해당하는 숫자다.
전국민연금제도 시행 10년, 연금제도 도입 21년째인 2008년까지 단 한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숨겨진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 지역가입자 253만명(지역가입자의 25.7%) 연금보험료 체납
한편 2003년 이후 올해 7월말 현재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인원대비 체납비율과 금액대비 체납비율은 모두 감소했으나 총 체납자(일부체납 포함)는 253만 명으로 전체 고지대상자 985만 명의 25.7%에 달했다. 체납금액 또한 5조6304억원 규모로 체납자 1인당 평균 222만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분 |
고지 |
징수 |
체납(미징수) |
체납비율 |
||||||
연도 |
인원 |
금액 |
인원기준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계 |
완납 |
일부체납 |
||||||||
’03.12 |
9,186 |
149,845 |
7,495 |
5,144 |
2,351 |
112,567 |
1,691 |
37,277 |
18.4 |
24.9 |
’04.12 |
9,410 |
187,349 |
7,832 |
5,627 |
2,205 |
142,317 |
1,578 |
45,032 |
16.8 |
24.0 |
‘05.12 |
9,555 |
226,523 |
8,106 |
6,115 |
1,991 |
171,398 |
1,449 |
55,125 |
15.2 |
24.3 |
‘06.12 |
9,653 |
261,239 |
8,440 |
6,634 |
1,806 |
200,261 |
1,213 |
60,978 |
12.6 |
23.3 |
‘07.12 |
9,787 |
287,603 |
8,725 |
7,093 |
1,633 |
228,261 |
1,062 |
59,342 |
10.9 |
20.6 |
‘08.07 |
9,851 |
300,574 |
8,876 |
7,320 |
1,556 |
244,270 |
975 |
56,304 |
9.9 |
18.7 |
지역가입자의 기간별 체납현황을 보면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59만 명으로 전체 체납자 253만 명의 63%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기간별 체납현황(2008.8.10 기준, 단위 : 천명)
구분 |
미납기간 |
||||||
계 |
1-3월 |
4-6월 |
7-12월 |
13-24월 |
25-36월 |
37월이상 |
|
계 |
2,531 |
467 |
178 |
291 |
365 |
328 |
901 |
전액미납 |
975 |
84 |
58 |
117 |
135 |
132 |
449 |
일부미납 |
1,556 |
383 |
120 |
174 |
230 |
196 |
452 |
유일호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 재구조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