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대폭 강화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이 7일 입안예고됐다. <개정안 보기>
개정안은 GMO 농산물을 주요원재료(원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을 표시대상으로 의무화했다.
또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하여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했다.
이밖에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GMO 0%인 원료 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하여 업체로 하여금 제품 광고 및 표시에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원료 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식약청은 11월까지 이번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