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최근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과 위임불가업무에 대하여 법제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간무협은 21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태움 문화 근절이나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라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종래에 추진했던 간호법을 살펴보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과 위임불가업무에 대하여 법제화를 시도한 바가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있어 온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이 추진하는 간호법이 독립적인 업무범위와 책임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단지 직역 업무를 구분하고, 타 직역을 간호인력이 아닌 보조 인력으로 종속화하기 위한 지도·감독권과 위임불가업무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직역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을 더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이번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약 85만명이 서명했다 해도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더군다나 일부 병원 간호부의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마저 일방적 지시에 의해 서명한 사례가 발견될 정도로 서명 운동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직역 존중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간호법 내용을 공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직역으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이 특정 이해관계만을 투영하는 법제화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