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라매병원은 11일 원내에서 연수법관 판사와 재판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소송실무 법관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부장판사 및 고법판사를 비롯한 판사 30명과 보라매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의료윤리위원회 및 병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프로그램은 ▲김춘기 원무과장(의료윤리위원회 간사)의 의료분쟁 현황 및 의료윤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강의 ▲신경외과 이상형 교수의 의료윤리위원회 조정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담당 의료진과 함께 하는 수술실·MICU·응급의료센터 견학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병관 원장은 “이번 방문 프로그램은 의료 현장에 대한 법조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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