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17일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염병 진단검사의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 등의 내용으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질본 관계자는 “재출현·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보건 분야의 시험·진단검사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의체는 2017년 발족 이후 정기적(반기)으로 소집되고 있다. 또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의를 개최해 현안 조율 등 협력체계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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