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원 절감”
심평원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원 절감”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28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 / 박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원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절감된 의료비 465억원 가운데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조정액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절감효과가 더 컸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 이후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증가했다.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라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 데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대상항목 9개(12항목 중 3항목 종료)와 신규 4개를 더한 총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올해 선별집중심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했다.

▲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 진료행태개선율(12항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