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내 일차보건의료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정책학회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권 보장과 바람직한 일차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 역할 한계 … 다양한 직역의 참여 고려해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오춘희 총괄실장은 일차보건의료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오 실장은 “일차의료강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주치의’”이라며 “하지만 국민 자신이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습관을 변화하도록 하는 일차보건의료에서 의사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다. 간호사 등 건강코디네이터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 한방과 치과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고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됐다”며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과 수행에 이용자의 입장과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오춘희 실장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발의안은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체계를 만들며 이를 지원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지역단위 일차의료에 대한 기준마련과 실제 수행현장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실장은 “특별법 안에 보건의료 인력으로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괄했다는 점과 일차의료의 의료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 수련 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 정립 측면에서 아쉬운 점으로 ▲일차보건의료의 내용을 기술하면서도 일차의료로 국한해 용어가 사용된 점 ▲이용자의 역할과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일차보건의료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행과정의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거버넌스와 지역주민 참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다학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건강관리 영역의 중심축인 간호인력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오 실장은 “일차보건의료 강화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의 입장, 정부의 입장, 2·3차 병원의 입장의 입장에서 물어본다면 각기 다른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며 “주민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