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차보건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韓 일차보건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의사 역할 한계” … 다양한 직역 참여 필요성 제기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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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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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내 일차보건의료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정책학회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권 보장과 바람직한 일차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오춘희 총괄실장

“의사 역할 한계 … 다양한 직역의 참여 고려해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 오춘희 총괄실장은 일차보건의료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오 실장은 “일차의료강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주치의’”이라며 “하지만 국민 자신이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습관을 변화하도록 하는 일차보건의료에서 의사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다. 간호사 등 건강코디네이터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 한방과 치과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고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됐다”며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과 수행에 이용자의 입장과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건강정책학회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권 보장과 바람직한 일차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오춘희 실장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발의안은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체계를 만들며 이를 지원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지역단위 일차의료에 대한 기준마련과 실제 수행현장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실장은 “특별법 안에 보건의료 인력으로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괄했다는 점과 일차의료의 의료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 수련 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 정립 측면에서 아쉬운 점으로 ▲일차보건의료의 내용을 기술하면서도 일차의료로 국한해 용어가 사용된 점 ▲이용자의 역할과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일차보건의료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행과정의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거버넌스와 지역주민 참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다학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건강관리 영역의 중심축인 간호인력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오 실장은 “일차보건의료 강화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의 입장, 정부의 입장, 2·3차 병원의 입장의 입장에서 물어본다면 각기 다른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며 “주민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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