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지급률이 연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48개 시군구 중 37개 시군구(25%)만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던 것이 8월에는 149개 시군구 중 97개 시군구(65%)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위험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결핵 및 감염병의 감염위험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그러나 공보의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전국 의료취약지에 흩어져 진료하는 만큼, 감염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지급률이 낮아 논란이 되어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연초부터 복지부에 협조공문 발송 요청, 각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등 대응해 왔다.
지난 7월에는 김재림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로서 의협 상임이사회에 위험수당 현황을 공유하고 알리는 한편, 공중보건의사 현안 공유와 젊은 의사의 의견 개진을 위해 시도의사회 회무에 각 시도 대공협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대공협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감염 위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이에 따른 수당지급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해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일”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지자체에서 진료보조인력인 보건직공무원과 행정공무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정작 진료 보는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지급을 거부하는 비정상적 차별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