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소위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맞춰 성명을 내고 “환자안전법 시행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시급하게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이용자(28.3%)와 병원 종사자(40.8%) 모두 ‘부족한 인력’을 병원안전사고원인 1위로 꼽은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바늘과 실의 관계”라며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법 시행과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시급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19대 국회때 2번이나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