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민영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민영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 김인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5.16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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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리에 필요한 병원, 진료과만 남을 것이다”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노조·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저지 농성을 이어가며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06년 발의했으나 10여 년 동안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를 묵인하면서 법사위 통과만 남긴 상황이 된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 이 법안이 왜 ‘의료민영화’법인지,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 등을 들어보았다.

“의료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 <출처 : 헬스코라아뉴스DB>

김경자 위원장은 이 법안이 왜 의료민영화 법인지에 대해 “2006년 발의된 법이 10년 동안 통과 안 된 이유가 의료민영화법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0년 전부터 ‘의료민영화’와 관련돼 있다는 ‘우문현답’이다.

그는 “의료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다. 의료법인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개인병원은 청산 뒤 개인자산이 되지만 의료법인이 청산하면 국가 귀속이 된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공공성을 유지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 환자 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며, 개인병원처럼 청산하면 개인자산이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돼도 유지되던 중소지역 병원들이 청산돼 영리에 필요한 진료과목과 병원만 남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기존 병원들은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 진료건수와 환자 수 늘리기, 인건비 줄이기 등으로 과잉·부실진료를 낳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부동산처럼 매수, 매도가 이뤄지면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데도 가격을 올리기 위해 병원을 인수하거나, 병원을 매각하기 위해 인수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결국 각종세제혜택 받으면서도 일반회사보다 더욱 심한 구조조정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따르면 상법에 따르는 회사 간 인수합병도 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간 인수합병은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의료자회사 시행령이 통과된 바 있어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도 의료자회사 설립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의 매매가 일반 상품처럼 가능해져 매매차익을 위한 거래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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