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즉시 장종호 신임원장을 해임시켜라"
"청와대는 즉시 장종호 신임원장을 해임시켜라"
건보료 이어 갑근세, 주민세도 체납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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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이 강동가톨릭병원 직원들의 갑근세 5997만9800원(2007년 9월-12월분)을 체납하고 주민세 1920만원(2007년 1월-12월분)도 체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내고 "갑근세와 주민세는 직원들이 받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사업자가 원천징수 해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갑근세와 주민세를 연체했다는 것은 최소 4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아니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단 말인가?"하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이유도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예정인 요양급여비에 채권압류를 했기 때문"이라며 "2006년에 납부했어야할 교통유발부담금 960만9260원을 2008년 1월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의한 것이 아닌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수련병원 운영형태와 관련한 복지부 감사 실시, 7시간 동안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 상습적 임금체불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청와대는 즉시 장종호 신임원장을 해임시키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도덕성 있는 전문가가 심평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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