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똑 부러진다"
전재희 "똑 부러진다"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 허용 "어림없다"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08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영리법인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 발전 시켜야 된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100% 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의 면제, 비급여 면제, 이런 것은 개인이 민간보험을 들어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보험관리 운영 주체를 민영화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되면 안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내정자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건보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런데에서 건강보험환자를 안받게 되면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는 국민의 기회가 제한된다. 그래서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재정안정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