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침, 예전부터 한의사도 사용했다”
“레이저침, 예전부터 한의사도 사용했다”
장인수 한방레이저의학회 회장 인터뷰 … 개발자가 보는 ‘하니매화레이저’ 논란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11.0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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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침은 예전부터 한의사들이 사용해 왔습니다.”(장인수 한방레이저의학회 회장)

최근 한 의료기기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로 함소아제약에서 개발한 ‘하니매화레이저(COSCAN III)’다. 기기 자체는 특별할 것 없는 CO₂프락셔널레이저다. 하지만 ‘한의사를 위해 개발했다’는 사실이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로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침이라고 하면 긴 바늘 모양을 떠올리기 쉽지만, 한의사들은 레이저를 쏘아 침을 놓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를 ‘레이저침’이라고 한다.

2년여에 걸쳐 하니매화레이저 개발에 참여한 장인수 한방레이저의학회 회장(우석대전주한방병원 한방2내과장)을 만나 한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하니매화레이저는 어떤 제품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오래전부터 침시술에 레이저 사용해 왔다 … 한방의료행위에도 포함돼”

 

▲ 장인수 한방레이저의학회 회장

장인수 회장에 따르면 레이저가 침을 대신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로 1973년 캐나다에서 사용된 것이 처음이다. 이후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 중이며, 유럽과 중국에서 많이 사용된다. SCI급 논문도 70~80여편에 달한다.

한방의료행위에도 수가는 낮은 편이지만 ‘제2침술로서의 레이저침’ 항목이 있다. 침을 놓고 난 다음에 레이저침 시술을 해도 추가 인정이 된다.

다만 청구 문제는 별도다. 국내의 모든 레이저기기는 ‘통증완화’를 적응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통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물론 보험청구를 못한다고 해서 레이저침 사용이 불법도 아니다.

레이저기기를 사용해 온 역사도 짧지 않다. 1990년대에 혈관레이저는 1000대 이상이 한의사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방의료기관에서 ‘하니매화레이저’와 같은 CO₂레이저를 사용한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다. 일부 한방병원은 CO₂레이저를 여러대 구입해서 침구과에서 활용하고 있다.

 

▲ 하니매화레이저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는 통증이 적어 해외에서는 침시술용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며 “다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환자들이 레이저 보다는 일반 침을 사용한 시술에 익숙해 하는 편이다 보니 한방의료기관에서 레이저침 시술을 하는 것이 낯설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매화침 시술은 피부과 메조 시술과 비슷”

‘하니매화레이저’의 출시가 현재 의료계 피부과에서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는 피부과에서 프랙셔널레이저 시술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의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술이 한의원에서 시술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하니매화레이저’는 레이저 파장을 가늘게 만들어 작은 구멍을 촘촘히,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출혈양이 거의 없고, 일정한 깊이에 일정한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얼굴에 미세한 손상을 준 뒤, 회복하도록 해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는 미용시술용으로 사용가능하다.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과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줘 피부재생을 촉진시키는 시술은 이미 한의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장인수 회장의 설명이다. ‘하니매화레이저’의 원리로 설명되고 있는 매화침 역시 피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주고 피부를 인위적으로 손상시켜 자극을 주는 작용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침을 쓸 수 있는 한의사가 프랙셔널 기능의 레이저를 못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허가받은 프랙셔널 레이저에 통증완화 적용증을 추가한 제품을 만들어내면, 한의사가 활용해도 훨씬 합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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