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칠레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 이상 다이옥신이 나왔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5.4t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과정에서 다이옥신 3.9 피코그램(pg)/(g fat)이 검출됐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 유럽연합(EU) 기준인 1pg를 웃도는 양이다.
이에 따라 검역 당국은 우선 주한 칠레 대사관을 통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 중지와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출 잠정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에 앞서 선적된 해당 작업장의 수출 물량에 대한 검역 역시 잠정 중단키로 했다.
다이옥신은 쓰레기소각장이나 화학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로서 청산가리의 1만배 정도의 맹독성을 갖고 있다. 소각장 주변이나 화학공장 등의 목초지가 다이옥신에 오염되면 그 풀을 먹은 소나 닭, 돼지 등이 2차적으로 다이옥신에 오염된다. 사람은 다이옥신에 오염된 소·돼지·닭, 등을 통해 오염된다.
칠레산 돼지고기는 미국에 이어 국내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