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의료기관들이 이달부터 일동제약의 말초순환장애 치료제인 '사미온'(니세르골린Nicergoline)을 처방할 때는 주의해야할 것 같다. 급여범위가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새 고시에 따르면 사미온5mg·10mg은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를 제외한 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의 보조요법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등에 투여 시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한다.
복지부는 "사미온은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는데다 질병치료 보다 증상완화쪽에 목적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미온은 올해 5월부터 급여가 제한되는 SK케미칼의 '기넥신' 등 은행잎제제의 대체제로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매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