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최초 허가 신약 약가인하 유예
혁신형 제약기업 최초 허가 신약 약가인하 유예
복지부, 건정심 개최 …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도 폐지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5.0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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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허가 신약은 보험급여 이후 사용량이 늘어도 일정기간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다. 또 동네병원 개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도입방안’과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심의,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5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내 최초 허가 신약은 사용량이 늘더라도 해당 제약사가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조건으로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우대정책이지만, 약값을 다시 환급한다는 점에서 실이익은 크기 않다. 다만, 약값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신약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다른 나라 보험약값 인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동네의원에서 의사 1명이 하루 평균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면, 의사 진찰료를 90~50% 깎는 이른바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대학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과목별로 하루 평균 진료횟수를 조사해 올해 안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유지된 차등수가제는 당초 도입 취지인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불분명하고,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등 문제가 있어 그동안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밖에도 이날 건정심은 환자가 오는 9월부터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면 전체 진료비 중에서 '입원료'에 대해서는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행 5~20%에서 입원기간 16~30일은 25%로, 입원기간 31일 이상은 30%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뇌졸중, 뇌혈관질환, 중환자실 입원 등 불가피하게 장기입원할 수밖에 없는 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장기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비용이 가중되지 않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복지부는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비 본인부담을 더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불필요한 장기입원 문제의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환자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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