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이용 문턱 대폭 낮추기로
복지부, 응급실 이용 문턱 대폭 낮추기로
응급의료에 매년 1천억 투입 … 응급의료 건보수가 개선방안 마련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5.0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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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급작스럽게 응급실을 찾았다가 자리가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목숨까지 잃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이용에 따른 진료비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높이는 내용의 응급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매년 1천억 지원, 응급실 의료인력 대폭 확대 = 복지부는 2016년부터 해마다 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응급의료 영역에서 더 많은 의료인력과 자원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고 간호사를 더 많이 배치하면 진찰료 등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응급환자도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중환자실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들은 응급실 운영과 유지비용을 줄이고자 관행적으로 전공의에게 진료를 맡겼다. 응급실 간호인력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초기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도 늦어져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설치, 예비병상 의무화 =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 중 3분의 1의 병실은 예비병상으로 두도록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중증응급환자를 당직 수술팀이 신속하게 24시간 안에 수술하면 수술 처치료를 50% 더 얹어주기로 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2배 확대, 타병원 환자 수용 의무화 =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20곳에서 앞으로 41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다른 병원에서 보내는 중증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거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비율이 떨어지면 진찰료를 더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17만여명의 중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왔다가 중환자실이 부족하거나 수술팀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가운데 5000명 가량은 3개 이상의 병원을 떠돌고 있다.

# 중증응급환자 외래 이용시 진료비 부담 경감 =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가 적게 드는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춰주기로 했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여는 병원이 없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고액의 응급의료 관리료를 따로 내지 않게 할 계획이다.

# 폐암치료제 ‘젤리코’ 5월부터 보험적용 =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다국적 제약사 한국화이자제약의 비(非)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캡슐'에 대해 5월부터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반응을 보이는 재발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2차 치료제로 이 약을 쓰면 그간 한 달에 1000만원에 가깝던 약값이 월 37만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 최초 허가신약 사용량 늘어도 약값인하 안해 = 복지부는 또 5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내 최초 허가 신약은 사용량이 늘더라도 해당 제약사가 매출이익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약값을 일정기간 깎지 않기로 했다.

환자가 오는 9월부터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면 전체 진료비 중에서 '입원료'에 대해서는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행 5~20%에서 입원기간 16~30일은 25%로, 입원기간 31일 이상은 30%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뇌졸중, 뇌혈관질환, 중환자실 입원 등 불가피하게 장기입원할 수밖에 없는 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장기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비용이 가중되지 않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복지부는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비 본인부담을 더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불필요한 장기입원 문제의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환자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 동네병원 차등수가제 폐지 =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의사 1명이 하루 평균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면, 의사 진찰료를 90~50% 깎는 이른바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대학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과목별로 하루 평균 진료횟수를 조사해 올해 안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유지된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는 애초 도입 취지인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불분명하고,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병원급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등 문제가 있으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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