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사용량, ‘총약품비 관리강화’가 답”
복지부 “의약품 사용량, ‘총약품비 관리강화’가 답”
이선영 과장 “사용량 관리가 관건 … 연간 총약품비 지출 목표 설정 후 책임 공유 시스템 구축 모색”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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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개별품목의 약가조정을 넘어 ‘총약품비 관리강화’를 통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한국제약협회가 17일 발간한 정책보고서 ‘KPMA Brief’ 3호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현황과 정책방향’ 제하의 글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약품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량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약제비 관리가 요구된다”며 총약품비 관리를 제시했다.

이 과장은 “현재는 약가 사후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량-가격을 연계한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별 품목의 약가 조정을 통한 약가 관리를 넘어 연간 총약품비 지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량 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과정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다른 약가 사후관리 기전들과 조정하고 연계해 나가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약가인하 기전과의 중복인하 문제 등 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라 붙던 지적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폐지되고 9월부터 시행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요양기관이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뿐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에 대한 노력 정도를 감안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선영 과장은 경제성평가제도, 산정기준 등 약가 결정 과정에도 개선 과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밝혔다.

◆ 경제성평가 모형 적절성 및 효과에 대한 공론화 필요

약가부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현재의 경제성평가제도는 신약 가치에 대한 합리적 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경제성평가는 통계적 입증의 어려움, 근거자료의 신뢰도 수준, 그 운영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등 많은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제성 평가 사례 공개, 설명회, 평가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경제성평가소위, 급여평가위원회 운영관리(예 평가 위 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 관리 강화 등)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평가 모형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 경제성 평가 모형 적절성,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및 탄력적 운용 필요”

약가 산정 기준 역시 의약품의 가치변화에 따른 개선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약가산정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해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향후 가능하면 기준은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도록 단순화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과거의 약가 조정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 공급업체가 3개사 이하일 경우 가산 유지조항 등의 예외적 고려사항들은 기존의 제도내로 조정·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제약환경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신약의 비교 대상이 되는 대체약제의 약가가 몇 차례 인하돼 있어 신약의 가치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과장은 “생물의약품 등 기존의 약제와 다른 새로운 약에 대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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