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물리치료사협회(물치협)가 입법로비 의혹으로 사건이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물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협회 임원과 사무직원의 공금횡령 수사로 국민과 회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만 물리치료사 단독개업과 관련 국회 입법을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물치협 전임 임원 및 직원의 공금횡령 고발을 접수받고 협회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직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물치협은 “고발당사자로서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혀왔다”며 “불시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대상이 전임 임원과 직원이 아니라 현재 협회 임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하겠다는 검찰의 수사방침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단,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입법로비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협회는 과거 추진했다가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법률이 마치 입법 로비의 산물인 것처럼 거론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태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치협은 “단독개업과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검찰수사가 조속히 종결되고 모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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