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아과 등 병동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올해 9월 기준) 전국 국립대학병원 중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대병원은 본관, 소아병동, 임상교수연구동, 장례식장, 행정동, 기숙사, 파워플랜트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전국 국립대 병원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본관과 소아병동은 입원환자가 있는 병동으로, 2014년 기준 입원환자는 26만5964명, 외래환자는 57만5422명 등 이용률이 많으며 평균 병상 가동률이 84.3%로 파악되고 있어 병동건물 내진보강 사업이 시급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1985년에 지어진 본관동이 미적용 돼 있었으며 경북대병원은 B병동, D병동, 외래진료 및 외래접수동이 미적용 상태로 조사됐다.
현행 내진설계에 대한 지진재해대책법에는 공공시설, 건축물과 병원·학교 등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초, 중, 고교 및 국립대 등 관할 시설의 안전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해야 한다. 안전등급의 경우 A∼E의 5등급으로 나뉘는데,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강 의원은 “지진이 일어날 경우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일은 순식간이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피난 약자인 학생과 환자들이 한순간 피할 틈새 없이 매몰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병원에게 돌아 갈 것”이라며 “더욱이 최근 강도 높은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내진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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