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2건 중 1건, 예방 가능한 사건”
“의료분쟁 2건 중 1건, 예방 가능한 사건”
양승조 의원 "예방적 관점 과실 인정한 판례는 겨우 29%"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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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의료분쟁 2건 중 1건 이상이 예방 가능한 성향의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13)’를 제출받은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종결판결 등 1249건 중 예방가능했던 위해사건은 690건으로 55.3%에 달했다. 이는 무려 절반이 넘는 수치다.

반면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적신호사건은 32.4%에 불과했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보건의료인은 97.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환자가 자살을 하거나 자해하는 등의 사건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의료분쟁 건수가 많은 순서는 산부인과가 19.3%로 가장 높았으며 ▲정형외과 12.8% ▲신경외과 11.3% ▲외과 10.2% 순으로 주로 외과계열이었다. 내과는 10% 수준이었다.

또 2000년 이후의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건 283건을 따로 뽑아 예방적 관점에서 완전진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이 54.8%에 이르러 인적·물적·시스템적 측면이 구비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판례에서는 현 의학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의 비중이 과반이 넘는 66%에 이르고, 실제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사건은 29%에 그쳤다.

특히 내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중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방될 수 있는 사건’이 36.2%였으며 ‘특별한 노력 없이 당장 의료예방 할 수 있는 사건’은 32.8%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려 69%가 예방의료적 측면에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의미다.

더불어 의료분쟁 판례에서 피고 의료인의 예방적 관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겨우 8.7%에 불과해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를 진행한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결국 의료기관이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노력을 위한 동기를 희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예방가능한 의료사고 비중이 약 60%에 달한다는 분석은 매우 놀랍다”면서 “비슷한 유형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보고와 조사를 통한 예방책 마련과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 근접오류(니어미스),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환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위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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