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생물의약품국)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생물의약품 제조/수입업소 해당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물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통합규정 개정(안)' '가검정의약품 제도 개선 방향'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11일 입안 예고한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그 간의 의견취합 내용과 반영결과(최종 검토 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