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과거 특별한 이유 없이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시킨 당연한 법안”이라며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는 법안 발의가 이뤄져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과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의협은 “그동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체를 포함시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적용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며 “의료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가 된 데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등으로 2012년 전국에 폐업한 의원은 1600여곳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가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2012년 12월 6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번 세액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고사위기에 처한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여러 법안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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