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병원 입원실 중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일반병상 비율이 병원급 이상은 83%, 상급종합병원은 74%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은 30%가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은 기본입원료의 보험 적용을 제외시켜 입원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일반병상 확대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지만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병원에는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유지된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9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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