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5일, 53개지부 조합원 2만 여명의 이름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44개 사업장과 부산대병원, 대한적십자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조선대병원, 부천성모병원은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지난 3월 1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하여 지난 5월 28일까지 6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8.1% 인상, 산별최저임금 6700원 적용,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강화(의료민영화 중단,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공급체계 혁신,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동 대정부 청원 등), 환자권리 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과의 이견을 좁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비용을 이유로 임금인상, 산별최저임금, 상시업무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조정신청 경위를 설명했다.
의료공공성 강화, 환자권리 확대 요구안에도 사측은 수용보류 입장을 보이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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