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식약처 단신 - 네팔산 석청 주의당부 등
5월29일 식약처 단신 - 네팔산 석청 주의당부 등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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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 안전한 의료기기, 국민행복을 열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제7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하여 ‘건강한 미래, 안전한 의료기기’를 주제로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의료기기의 날은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2003. 5. 29)을 기념하여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정부·산업계ㆍ학계·소비자단체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들의 화합과 소통의 행사이다.

‘의료기기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수준 향상 등으로 시장규모 및 산업종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안라, 최첨단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융복합 산업분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 정승 식약처장이 29일 열린 ‘제7회 의료기기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04년 1조 9000억원에서 2013년 4조 6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다.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 수도 3만 7000여명에서 5만 8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과거 의료기기는 병원에서만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식되었으나, 고령화, 소득증대, 반도체·전기전자 등 최첨단 기술이 의료기기에 접목하여 휴대폰과 결합된 혈당측정기, 저주파자극기 및 혈압계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까지 확대되었다.

국내 생산되는 제품도 2004년의 경우 기술 수준이 낮은 시력보정용안경렌즈가 생산 1위였으나, 2013년에는 고정밀 영구이식 치과용임플란트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소형화, 인체내장화, 가상화 및 원격화 기술트렌드가 반영된 제품들이 개발 및 출시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1부 기념식을 개최하고 산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2부 세미나가 진행된다.

▲ 제7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식약처가 개최한 세미나에 의료기기 업계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부 기념식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33명)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되며,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한 (주)지엔리사운드 임천복대표이사에게 포장이 수여되며,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기여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서수원 연구원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는 등 그간 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에 기여한 각계 인사 33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2부 세미나는 ▲국내·외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변화 ▲의료기기 개발자 및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산업 활성화 방안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략 등을 주제로 식약처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안전한 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창조경제 핵심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팔 석청 및 태국 칡 독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외여행지에서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 태국칡 등의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심각한 독성이 있어 우리나라에 식품으로 수입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대표적인 위해식품은 네팔산 석청, 태국칡(푸에라리아 미리피카), 센나, 통캇알리, 마황, 쓴쑥, 요힘베, 컴프리, 에키네시아,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AFA) 등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자생하지 않는다.

해당 식품들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직배송 쇼핑몰 등을 통해 일부 판매되고 있어 구매 전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식품원료 관련 정보 ▲외국 관리 현황 ▲자주하는 질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관련사이트 → 식품원료 길라잡이] 또는 식품원료 길라잡이(http://fse.foodnara.go.kr/origi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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