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을 연간 6일 정도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오는 7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했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 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및 이용절차 등을 확정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