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 등 치료재료 급여적용 확대
장루·요루 등 치료재료 급여적용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 … 다음달 10일 시행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24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와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예컨대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또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 외에도 디테이쳐블 코일은 심장의 관상동맥과 심방, 심실 사이가 직접 연결된 선천성 기형인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시 사용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되며, 약 1만8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