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환자 접촉·복약 조사 실시
정부, 결핵환자 접촉·복약 조사 실시
24일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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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접촉자 조사 확대, 복약확인 조사 실시 등 강력한 결핵퇴치정책 추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개최되는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앞서 결핵관리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학교 기숙사 내 결핵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대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4월부터는 전국 중·고등학교 대상 결핵 접촉자 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3배 규모(연간 500건~1500건)로 확대하며, 5월부터는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전수사례조사를 실시한다. 환자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모든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확인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7월 말부터는 결핵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지사·시군구청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무단외출 등으로 결핵전파가 우려될 경우 의료기관에 격리치료 명령을 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결핵환자 미신고시 심평원·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정지 요청을 해 비용지원 보류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국한되었던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권을 시·도지사도 가능토록 확대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결핵관리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해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1017)’의 목표(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 인구10만명당 100명→50명)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결핵퇴치를 위한 범국가적 결집과 범지역 차원의 광범위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제4회 결핵예방의 날’부터 ‘7일간의 결핵예방주간(3월 24일~30일’)을 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는 결핵예방법(제4조)에 ‘결핵예방의 날’이 지정된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표창 시상, 기침예절 실천을 다짐하는 다짐식, 대학생 결핵ZERO SNS홍보단 위촉식 등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결핵관리 로드맵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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