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전문업체 썸텍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0일 썸텍의 경성복강경(제허12-1139호), 체내형의료용카메라(제허12-1140호), 내시경용광원장치(제허12-1166호) 등 3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썸텍은 위 3개 제품을 인쇄매체에 광고하면서 의사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고, ‘최고의 이미지 해상도’라는 문구로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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