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할 ‘금연지도원’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의 흡연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7월 29일부터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 조치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 신고 또는 자료 제공 ▲금연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활동수당 지급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높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다음달 25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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